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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보험료,실업급여,출산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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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보험료,실업급여,출산급여 등에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들은 그동안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번 국해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들에 대해 다른 실직자들처럼 생계보장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4조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이 예술활동 증명은 어렵지만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라 소득이 발생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이 포함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하지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인 경우와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적용에 제외 됩니다.

다만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해 당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주체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일반 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이며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입니다.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는 보통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을 신고하지만 2가지 예외건이 있습니다..

  • 각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중복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신청
  • 고용보험법 77조 2항 3항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피보험자격은 계약 개시일이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 다음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 사업을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및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요율은 다른 고용보험요율과 동한 1.6%이며 예술인과 사업자 각각 1/2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보수액*실업급여 요율(고용보험요율)

여기서 보수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경비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액=계약금액(소득)-계약금액(소득)*단일공제율(20%) 입니다.

하지만 보수액을 산정 ,확인이 곤란하거나 월평균 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을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일 이전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유지
  • 단기예술인일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할 경우 실업을 신고한 사업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전직,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은 제외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이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기간

피보험기간은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합계로 산정되며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 급여 조건

  • 출산(사산,유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사산,유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사산,유산)일 전훌후로 소정긱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급,기간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이며 출산전,출산후를 더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산했을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됩다.

지급금액은 1년간 월평균 보수 100%지급되며 상한액은 월200만원, 하한액은 월 60만원입니다.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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