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사업용 자동차에서 5년이상 운전경력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일부 변동이 되었는데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5단계,일정,이수증(체험센터 자격 조건)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 되어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자격 완화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9항 및 제10항이 개정되어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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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해 과거 5년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2.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
위 2가지가 충족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경북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 됩니다.
교육은 30시간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 5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수 있게 됩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2021년 1월 4일에 시작하며,교육접수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가능하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신청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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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자격으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우려 할수 있지만 공단에서는 대부분 교육이 평과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처청장년층층의 택시업계 진출이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개인택시 자격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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