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납부가 다시 돌아옵니다.
2021년도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를 재산으로 보고 잇기 떄문에 재산세적 성격을 띄고잇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도로손상,환경오염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1600cc 초과 |
cc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는데요.
3년차 5%에서 최고 12년차는 50%이며 12%이상은 50%가 동일하게 경감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서 자동차세 취득세는 면제 됩니다.
자동차세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1/2로 그 년도에 내야할 세액을 6월,12월에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3,6,9,12월 분할 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렇게 연중에 2번,4번은 납부하는것 외에 1월에 한번에 다 납부 할수 있는데요.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세액의 10%가 감면되는 혜택도 있어서 많은분들이 연납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1월에만 꼭 연납하진 않아도 됩니다. 3월에 연납하면 7.5%, 6월에 연납하면 5%, 9월에 연납하게 되면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서는 해당기간에 연납시청을 한 후에 납부해야하는데요.
- 1분기 : 1/16~1/31
- 2분기 : 3/16~3/31
- 3분기 : 6/16~6/30
- 4분기 : 9/16~9/30
분기마다 위 해당 기간에 연납신청을 한 후 납부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재산세과,가까운 지역자치센터에 방문,유선통화로도 간단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 등이 있다면 위택스(wetax)에 접속해 손쉽게 신청, 납부 할수 있습니다.
1.위택스 홈페이지(wetax.co.kr)에 접속 합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신청을 위해 한꺼번에 몰릴수도 있어서 간소화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면 서울시 이택스사이트로 별도로 접속해 신청해야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상단메뉴의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선택해 들어가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준비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해당되는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등록된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차량정보 검색버튼을 선택해 입력정보 화면으로 갑니다.
2분기 분납희망,4분기 분납희망하는 사람은은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만약 차량정보검색으로 조회가 안될경우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번호로 검색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한뒤 내용이 틀리면 수정버튼을 선택해 수정하며,틀리지 않을 경우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세액이 얼마인지 나오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환급받거나 할 내용이 없다면 환급계좌를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로 입력해야하며, 타인의 계좌번호 입력할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평일 오전 7시~ 저녁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이상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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