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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일,지원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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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정되었고 연일 많은 업체들이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확진자 감소를 위해 만남과 모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자제하다 보니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감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청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그리고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4조 1천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중 매출액,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일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식,숙박업은 10억, 도소매업은 50억,제조업은 120억 이하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이며 음식,숙박업은 5명, 도소매업은 5명,제조,운수업은 10면 등 미만에 해당되야합니다.

또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일 1인 1사업체일경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소상공인은 공통상항이며, 집합금지, 영어베한 업종인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더 지급되는데요.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유흥업소 5종,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홀덥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시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파티룸,[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종합소매업(300m2이상) 등

숙박시설

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들 중에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들 외에 일반 업종에서는

2020년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였을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일 경우해당됩니다.

2020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행정정보로 미리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인해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1월 11일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즉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 업종중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만약 즉시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은 빠르면 1월 11일 오후 혹은 12일 오전에 바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매출 감소가 불확실 할 경우, 국세청 부가세 신고이후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 할수 있는데요.

1월 25일까지 부가세 매출을 신고 했을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배제업종, 무등록 사업자등은 지원에 제외될 예정인데요.

  •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하지만 유흥주점,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한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일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도 제외)

위 사항등 중복수급,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환수 조치가 될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상 소상공인 버팀팀목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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