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매년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분위에 따라 다양한 정부 혜택이나 지원 기준이 되기때문인데요.
매년 기준중위 소득 기주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혜택과 지원을 받은 분들은 올해 2021년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질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2021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혜택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법으로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 즉 기준중위 소득에서 50%정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계는 어려우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지원하기위해 정의된 계층이기도 하는데요.
2021년 차상위 계층 조건,선정 방법
차상위 계층은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서 일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여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게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어 사업별,부처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조사와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보통 외국인을 포함한 부부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매년 정부에서 소득인정액 50%이하 기준을 바탕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학비,급식비,단수 및 체납가구,건강보험료 소액납부,체납가구,판자촌거주,연탄난방,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번 2021년 중위소득 50%이하는 얼마일까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824,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879,687 | 3,314,302 | 3,748,599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단순히 급여뿐만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유인요인-그외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산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집등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재산등을 말하며 지방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은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차상위 계층 후보들을 선별한 뒤 매년 조사하여 통지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확인 하는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혜택
차상위 계층이 될경우 정부양곡 50%할인 이용,통신,전기요금할인,문화누리카드지급,국가장학금 신청등 많은 혜택이 생깁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 할수 있으며 해당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차상위 계층 혜택,지원외에도 수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 접속해 차상위 계층 혜택 지원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차상위 계층 혜택 지원 확인 방법
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복지로에 접속하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긴급복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 차상위계층에 접속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선택하면 급식비,장애인연금,발달재활서비스,취약계층 환경설질환 예방사업증 다양한 정부부처의 차상위 계층 지원,혜택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 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에서도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2021년 차상위 계층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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