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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근로정보

2024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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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말 연초에 변동되지 않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바뀌는데요.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상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상한액 인상(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변경!)

 

2021년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0년 7월부터 변동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로 부터 일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소득이 중단,상실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우리가 가장 잘아는 노령으로인해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소득자 사망에따라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질병및 사고로 인해 장기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장애인 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보통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통 분류 됩니다.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할때 신고하거나, 정기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가입자의기준소득 월액*연금보험요율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금액으로, 하한액에서 상한액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기준월소득월액이며,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은 소득이 매년 변동하므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 해당년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그럼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해당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0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상한액은 486만원,하한액은 31만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작년보다 17만원 인상된 503만원, 하한액은 1만원 인상된 32만원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요율은 9%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상한액은 45만 2700원이 부과되며, 1만 5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장가입자일 경우 직장인은 절반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 하한액은 2만 88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 급액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3.5% 인상되어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급여가 동일하다면 동일하다고 보면된다고 합니다.

 

이상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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