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산재보험요율을 확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어느정도 변동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의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매년 산재보험요율,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매년 고시해 사대보험 처럼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산재보험요율
그럼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보험요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업무상재해요율+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됩니다.
출퇴근 재해요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요율입니다.
2020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6%로 업무상재해요율1.43%+출퇴근 재해요율 0.13%가 합쳐진 요율입니다.
2020년도 2019년 대비 0.09%p 인하된 요율인데요.
2021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입니다.
업무상재해요율은 1.43%+출퇴근재해요율은 0.10%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업무상재해요율은 동일하며 출퇴근 재해요율이 소폭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된 요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특고종사자,사업주산재보험료 수급 징수면제,저소득,고우ㅏㅣ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중에 시작되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단위: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2020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물줅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어 수술시간도 단축시킬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며 인공다리 상체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허리벨트,임플란트 시술시 임시치아등 9종의 항목이 제롭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주질한으로도 확대하며 진료과목 또한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까지 확대 했다고 합다.
이상 2021년 산재보험요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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