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민 미만 기업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은 범위가 많이 확대 됩니다.
일부 사업체는 법정공휴일에 쉬라고 하면서 연차를 제하는 방식도 있었는데요. 이런일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달력에 있는 빨간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보통 법정공휴일로 쉬는날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관공서와 기업들이 휴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휴일여부가 각각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봐야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기준
이제 30인 이상 기업근로자는 명절과 국경일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국경일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1월1일, 설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어린이날,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주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휴일대체
하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지만, 어쩔수 없이 근무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을 근로일로 지정해 유급휴일로 휴일대체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전에 고지되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일 대체를 해도 연장근로는는 포함한 주52시간 한도는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범위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유급휴일 휴일수당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추갈가로 지급해야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에는 50%가 가산되지만,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가산됩니다.
하지만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산 근로일이 되며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2021년 법정공휴일은 언제 일까요?
법정공휴일?
법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날을 말합니다. 일요일,국경일,1월1일,음력 1월1일 설날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현충일,음력8월 15일 추석 전후,성탄전,선거일, 3.1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을 말합니다. 대체 공휴일도 필요합니다.
2021년 법정공휴일
2021년 법정공휴일은 지난 포스팅에 달력과 빨간날을 표시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관공서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면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형 고용장려금,스마트공장보급사원등 가점, 농식품분야 인력지원,관광중소기업대상 혁신바우처등도 우대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희망할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하고 참여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도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과 2021년 법정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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