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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근로정보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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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2021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에 관한 시행령도 개정되어 2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세액기준으로 원천 징수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말 글대로 근로로 인한 소득으로 고용관계,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는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주로 월급,상여금,세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비율을 각 80%,100%,120%를 선택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2021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이 되어 8700만원 이상은 45%의 세율을 반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기준을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공제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수(=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의수)를 구하여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에서 기타 조회 맨 아래에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현재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20년 버전으로 곧 2021년으로 바뀔듯 하네요.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아래 모의 계산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야합니다)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하며 전체 공제 대상 가족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한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20세 이하 자녀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면 제외 됩니다.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회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요율에 따라 저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월급을 지급 받을때 원천징수로 소득세로 사업자는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정확한 세금을 산정하여 정산받을지 추가 납부를 하게 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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