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하거나 교대근무를 할때 밤새 근무를 하시는분들이 종종 있으실텐데요.
이럴경우 수당이 붙어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수당으로 별도로 받게 됩니다.
가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수당이 과연 내가 정말 근무한 시간에서 정확히 계산되어서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급여도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작은 기업은 사람이 직접 계산하다보니 실수가 날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근무한 급여인지라 정확히 계산해서 근무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건 맞기 떄문에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수당 계산기 사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야간수당 계산기라고 치면 관련사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몇군데 들어가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규정상 연장된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일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일 경우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간단히 하면 야간수당은,
- 5인 이상사업장 : 통상시급 *1.5*야간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경우 통상시급 *2*연장근무한 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수당으로 계산되어도 최저시급에 맞춰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은 모두 알다 싶이 8,720원입니다.
내가 받는 시급을 입력하는데요. 만약 내가받는 급여 시급을 모르면 기존 받던 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대략 시급이 나옵니다. 물론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는데요. 1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했을 경우 야근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 근무시간 11시간에서 야간수당 8시간을 적용해 하루 받는 임금은 총 130,800원 이라고 나오네요.
간단하게 나오는 사이트도 있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번엔 자세히 나오는 사이트로 조회해보았습니다.
8720원에 똑같이 오후7시 부터 새벽 6시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계산한 사이트는 좀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평일에 11시간 근무에서 야간수당은 8시간으로 104,640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평일 급여까지 계산해 주네요.
만약에 휴일에 근무하면서 야간근무가 발생할 경우도 친절하게 추가로 계산해 주었네요.
이상 야근수당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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