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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원대상,지급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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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직불금의 금액을 고시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 직불금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이번 포스팅 에서는 경영이양 직접 직불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어촌공동체 유지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원대상,지급 자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며 만 75세 미만으로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으로 어촌계를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어촌계의 계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 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3조 4항,23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금액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지급합니다.

200만원 이하는 129만원 정액이 지급, 2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0%, 2400만원 초과는 1,440만원 정액이 지급됩니다.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방법

조건에 충족하는 자가 가입되어 있는 어촌계와 협의 하여 선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어촌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는 어촌계 계원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 서류 사본등이며 해당 지자체 경영이양금 사업 한도 및 예산 범위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읍면동, 특별자치도지사 등에서 선정되면 지급대상자는 30일내에 어촌계를 탈퇴하고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은 어어촌계에 가입합니다.

경영이양이 완료되면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지급대상자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다음달 부터 약정 체결 기간까지 매월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Q.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약정기간 중이나 약정이 완료된 후 해당 어촌계나 다른 어촌에 가입가능한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 어촌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Q. 경영이양을 받은 사람이 해당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직불금을 계속 수령할수 있는지?

경영이양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잉이양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약정을 해제하고 환수 조치 합니다.

Q.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경영이양 직불금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Q.경영이양 약정을 체결한 경우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할수 있는지?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 가능합니다.

 

이상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관련된 분들은 신청 하셔서 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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