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면 등하교 시간이 맞지 않아 종종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이유로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중 하나이다보니 정보에서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시행해 가정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돌봄을 위해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아이돌보미를 고용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 아이돌보미가 되기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방법
사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없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베이비시터라는 민간자격증이 있으며 민간자격증은 공인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절대적 필요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가지고 있으면 취업시 가점이 되는 요소이기는 하지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역별로 필요인원을 선발해서 지원자격만 갖추면 선발후 양성교육을 거쳐 아이돌보미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아이돌보미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역공고마다 보통 자격증소지자(보육교사,교사,의료인자격)을 우대하며 1년이상 장기활동자,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동돌봄 활동 가능자로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보미는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신청자 중에 적합한 사람에 한에 개별 연락이 갑니다.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양성교육 과 현장실습을 완료해 아이돌보미 등록 및 표준계약서 작성 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 할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참여할때 20만원원 교육비를 납부하고 양성 교육 이수후에 6개월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면접을 통과후 전문 교육 훈련기관에서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80시간이론과정과 2시간~20시간 이내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아이돌보미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후 아이돌보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보수교육은 기본과정 8시간,특화과정 8시간 총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아이돌보미 근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돌봄활동을 수행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무급휴무일),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휴일,야간활동 근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급여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면 돌봄수당 기본시급이 8,730원(2021년 기준)입니다. 주휴일,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서비스 종류와 아동수에 따라 수당도 가산되어 지급되는데요.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3,020원,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700원,기관연계서비스 6,850원, 아동이 추가 되면 2명은 4,365원, 3명은 8,730원이 추가됩니다.
명절 상여금도 명절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비니다. 보통 연 20만원으로 1회 10만원이 지급되며 경력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된다고 하네요.
섬,벽지,읍,면지역이나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서 편도로 3km이상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가 정부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4천원이 기본이며 거링리에 따라 추가 됩니다.
이상 아이돌보미 자격취득방법과 급여,수당등에 대해 정리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