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한잔이 두잔되고 그러다 대리운전 부르지도 않고 직접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아니라 남의 목숨도 쉽게 앗아갈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래저래 찾아보다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가 있길래 어떤건지 찾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법적 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 44조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44조 4항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잇을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하면 도로 교통법에 의거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처벌기준 | 처벌 및 벌금 내용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시 | |
음주운전 3회째 적발시 |
음주운전을 할 경우 위와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측정으로 처벌을 받는 방법은 위의 경우이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처벌 및 벌금 내용 | 처벌내용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
최근 음주운전 법적단속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 되돌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형사사건에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었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경우에 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직접 판사나 검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좋겟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탄원서라는 문서를 통해 말을 전달하는데요.
탄원서를 어떻게 장식해야하는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자유 양식인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틀을 갖춰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가장 첫 머리 제목을 탄원서로 하고 아래에 보사건번호 및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탄원치지로 간략한 탄원 목적을 쓴후 탄원 이유에 육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합니다.
담당 판사 및 담당자들이 읽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의해 깔끔히 작성하며 내용을 뒷받침해줄 명확한 증거자료도 있으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적발 이후 3~4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할때 제출하는게 좋으며 우편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는 구글에서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를 검색하면 경리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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