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근로정보

2022년 최저시급은? 결정시기

반응형

2021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즉 2022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최신 정보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2022년 최저임금

이렇게 요청된 심의 요청은 여러 자료를 준비,수집과 논의를 거쳐 2022년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발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며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되 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급 6470 7530 8350 8590 8720 ??
인상률 7.30% 16.38% 10.89% 2.87% 1.50%

현재 정보는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하여 재임기간동안 큰 인상폭으로 최저시급으로 인상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성장여건이 좋아지지 않아 1.5%가 인상되어 8,720원이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 인상폭이 어느정도로 결정될지 주목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결정과정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후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등을 분석과 의견청취등을 통회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다.

그후 수집한 자료와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와 의결해야합니다..

그후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후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해야합니다.

올해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3월 31일에 제출해 90일 뒤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후 고시된 최저임금은 재 심의가 없으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 2021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공익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해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와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등 최저임금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

이번 심의와 의결하는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마지막해로 공약인 시급 1만원 이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악화되어 작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가장 작악었는데요.

경영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년 최저임금에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며 2022년 최저시급이 어느선에서 결정될 지는 7말까지는 두고봐야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년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