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친척,가족,친구 등 밀접한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오고갈때가 있습니다.
신뢰,믿음으로 서로 빌려주기는 하지만 확실히 갚겠다는 확신을 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차용증 양식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물품이나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채권자와 채무인 관계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 입니다. 만약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때를 대비해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문서로 서로 빌려줄때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구두합의를 통해서라도 성립이 되지만 만약 법률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조건과 성립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그럼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법적분쟁시 확실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이 차용증에 들어가야합니다.
-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 채무액
- 이자에 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및 약정
- 조건
- 기한
1.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 표기하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생길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
2.이자에 대한 사항
만약 무이자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 한 것이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작성해야합니다.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일 경우에는 이자를 표시해야합니다. 이자가 있음에도 차용증에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며 상사거래에 의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법정최고이자율은 24% 였지만 2021년 7월 7일부터는 10만원 이상일 경우 이자율은 연 21%에 한해서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차용증을 공증사무서에서 공증증서로 쓰거나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으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판에서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가 되므로 공증을 사전에 받는게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도 좋을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차용증일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
아래 차용증 양식은 위 사항이 다 들어간 양식입니다.
추가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후 상호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됩니다.
이상 차용증 양식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증력 있는 차용증 작성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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