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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교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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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위한 여러가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게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종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혼자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장애생활시설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용양급여 이용 장애인등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 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가 될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후에 활동신청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성폭력범죄자 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표준교육과정은 총 40시간으로 응시 자격제한이 없지만, 전문교육자격은 총 32시간으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만이 이수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정부의 아이돌보미,가사간병도우미등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 할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매년금액이 변동됩니다.

2021년 활동지원사 급여,시급은 근무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사회활동지원 등 기타 서비스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우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3,500원이 가장 기본 시급입니다.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20,250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야간 보조와 같이 20,250원이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시급은 2020년과 비교해 520원이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매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공지하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교육일정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ableservice.or.kr)에 접속하여 매월 교육일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및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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