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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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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는 운전면허증,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로 신분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이런 운전면허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때 재발급과 면허 갱신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 재발급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 본인 인증을 거쳐 간단하게 발급 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안전운전 통합 민원홈페이지에 접속해 운전면허증발급->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본인확인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치면 면허증 유무를 확인 가능하며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후 카카오페이인증,공동인증을 통해 면허증 재발급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요 서류

운전면허 재발급시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해 재발급 신청 서 작성후 발급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하거나 분실 재교부할때, 오손에 의해 재교부 신청 할 경우,오손 재교부 할 경우에는 접수 당일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경찰서와 대표 민원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개명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에 기재사항변경이 필요하면 훼손되거나 수정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8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유의 사항

  • 운전면허 재발급을 할때는 사진은 별도로 필요 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 할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둘다 필요하며, 대리인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야합니다.
  •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재발급을 신청 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 한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위임장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대상자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적성검사:제1종운전면허 소지자,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신체검사는 필요 없으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갱신 만료기간은?

1종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자는 적정검사자는 10년주기-1년기간
  • 2011년 12월 8월 이전 면허 취득자는 적성검사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기간은 10년주기로 1년기간동안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기간은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에 표시된기간)

하지만 1,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할때 적성검사는 무조건 의무 입니다.

75세 이상인 분들도 1,2종에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과 적성검사를 해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필요 서류

적성검사(1종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 포함)

  •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2장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가지고 있을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2종면허 갱신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을 구비후 수수료 8천원을 내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상 운전면허 재발급과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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