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남편,시아버지,시어머니,어머니등 가족이 치매에 걸렸으나 요양 보호사가 간병을 하러 오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직접 간병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발전하는 산업중하나는 바로 고령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실버산업일것입니다.
타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케어 할수 있게 요양보호사 산업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인이 아닌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가 있는데요. 두 개념은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가족요양비 지원조건
가족요양비는 마냥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사람을 보살핀다고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요양대상의 되는 사람이 정부가 정한 일정한 조건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5세 미만 수급자중 세가지 조건중에 해당하는 자
- 벽지,도서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천재지변등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정신장애인,신체적 변형 등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위에 해당되면 진단서와 장애인등록증등 서류제출후 해당자가 되면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7가지(방문 재가요양보호사 하는 일)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조건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등 재가급여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 1명에 대해 요양보호사 가족이 1일 60분의 급여비용을 매월 20일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부적절한 성적행동,피해망상 등과같은 문제 행동이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월 20일까지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로 인정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 범위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중, 정부에서 인정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재자매일 경우 가능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사위,손자며느리,손자사위,외손자 며느리,외손자 사위등 계부,계모등 재혼의 의한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혈족은 시아버지,시어머니,시조부,장인,장모,처조부,처조모등 재혼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시동생,시숙,시누이,처남,처형,처제등도 포함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본업이 있으며 자격증이 있을 경우 투잡으로 병행해도 타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병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특례에 의거해 급여가 정해집니다.
매년 급여가 조금씩 변동하는데요.
2021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급여는 1일 60분 20일 경우에는 가-2 22,640원이 해당됩니다.
1일 90분 이상 20일 일 경우에는 가-3 30,370원이 2021년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계산(월급 시급 얼마?)
이상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여도 방문요양기관에 속해 근무하며 총 지급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센터운영비등 공제 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는 소속된 방문요양기관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자격증 시험일정 (기출문제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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