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2021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 확인하기

반응형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인 실버층의 복지수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에 대한 복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큰 자녀들과 함께 살기 보다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등에서 같은 연령층과 함께 거주하며 삶을 공유하고 싶어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반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 거주비등 생활비 문제에 직면한 노년층들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중 하나가 공공실버 주택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목 차
1. 공공실버주택이란?
2. 공공실버주택 전국 현황
3.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
4. 공공실버주택 임대조건(월세,보증금)
5. 공공실버주택 입주신청 

 

 

1. 공공실버주택이란?


공공실버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역 주택공사에서 지원하여 지어진 주택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등을 위한 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임대주택이며 주 대상자가 고령자만 되어 있어 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노인들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안전 손잡이(욕실좌변기,샤워수전주위),야간센서등 고령자층을 위해 특화된 품목이 설치된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연령층을 위한 주거단지이다보니 독거노인등 커뮤니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수 있는 장점도 있어 입주 모집시 인기를 끌기도 하는 임대주택이기도 합니다.

 

2. 공공실버주택 전국현황


공공실버주택

공공실버주택은 1차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공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차로는 성남위례,성남목련,경기수원,충북보은,세종,부안봉덕,장성영천,경원영월,경북안동,울산동구,부산구포가 설립 되어 있으며 2차는 2017년 준공을 시작하여 경기시흥,인천웅진,충북제천,충남보령,전북정읍,전남광양,전남진도,제주도남원읍,강원화천,경북영덕,경남고성에서도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


공공실버주택은 경기도주택공사나 lh주택공사에서 모집하며 지역자치마다 입주자격이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공고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지역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를 구성원하는 사람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신청자 자식,자녀나 손자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세대구성원되어야하며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만 한합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소득기준

1인 가구일때는 월 평균소득 120%,2인가구는 110%,3인이상은 100%이하여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 90%,2인가구 80%)인 경우 국가유공자,1순위 장애인 등으로 1순위 안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공급순위 내용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산기준

자산은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일반입주자,2순위 장애인등에 적용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대출반영),일반자산 가액 합산하여 21,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자동차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잇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입주자 모집 기준은 그해 공고되는 모집기준을 보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4. 공공실버주택 임대조건(월세,보증금)


지역마다 공공실버주택 보증금과 임대조건은 다르지만 대체로 월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4~5만원, 일반 입주자일 경우 약 10만원대의 임대료가 부과 됩니다.

관리비와 수도료,전기료,가스료등은 실비로 별도로 부과 됩니다.

최근에 공고된 제천청전과 보령명천 공공실버주택 임대조건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임대조건

 

5. 공공실버주택 입주신청 


공공실버주택은 기존에 공급된 주택에서 기존 입주자가 퇴거 할경우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lh청약홈(apply.lh.or.kr)에서 모집을 안내하며 신청할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신청 

경기도 지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h.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후 신청일에 맞춰 신청을 하면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실버주택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요양병원 등급 기준 확인하기

 

전국 요양병원 등급 기준 확인하기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실버산업은 점차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의 대표적인게 바로 요양원,요양병원,실버타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보니 부모님이나 내가

kimjeje.tistory.com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모집일정(하반기)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모집일정(하반기)

2021년 공공임대주택 하반기 모집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총 공급호수는 공공임대아파트,공공지원

kimjeje.tistory.com

만65세이상혜택 100가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만65세이상혜택 100가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만65세, 2021년 기준 약 1956년생 이전 분들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보는 적정한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은퇴 시기를 약

kimjej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