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파주 우정3지구와 인천검단,남양주왕숙2지구,성남신촌,의정부우정지구에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혼희망분양타운도 사전청약을 함께 받는데요. 이번엔 성남복정2지구,부천원종,군포대야미,의왕월암,수원당수,성남낙생지구에서 받습니다.
파주 운정3지구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정보와 사전청약은 사전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파주운정3지구는 A20,A22,A23의 공공분양주택 총 2,149가구를 받으며 이는 2차 사전청약중 가장 많은 공급호수 입니다.
파주운동신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목동동,다율동,문발동등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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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공공주택 사전청약 일정]
구분 | 신청일시 | 접수지역 | ||
파주 | 경기도 | 타지역 | ||
다자녀 | 2021.10.25~2021.10.29 | 0 | 0 | 0 |
신혼부부특별 | 2021.10.25~2021.10.29 | 0 | 0 | 0 |
생애최초특별 | 2021.10.25~2021.10.29 | 0 | 0 | 0 |
노부모부양특별 | 2021.10.25~2021.10.29 | 0 | 0 | 0 |
기관추천 | 2021.10.25~2021.10.29 | 0 | 0 | 0 |
일반1순위(6,000천원이상) | 2021.11.01~2021.11.01(18시) | 0 | - | - |
일반1순위 | 2021.11.02~2021.11.02(18시) | 0 | - | - |
일반1순위 | 2021.11.03~2021.11.03(18시) | - | 0 | 0 |
일반 2순위 | 2021.11.08~2021.11.08(18시) | 0 | 0 | 0 |
파주 운정3지구 사전청약 일정입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등 특별공급은 10월 25일 오전10시부터 일시에 신청받아 10월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일반 1순위,일반2순위로 지역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는 2021년 11월 25일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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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사전청약 일정]
파주 운정 3지구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다른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일정입니다.
구분 | 신청일시 | 접수지역 | ||
파주 | 경기도 | 타지역 | ||
예비신혼부부 | 2021.10.25~2021.10.29 | 0 | - | - |
신혼부부 | 2021.10.25~2021.10.29 | 0 | - | - |
한부모가족 | 2021.10.25~2021.10.29 | 0 | - | - |
예비신혼부부 | 2021.11.01~2021.11.05 | - | 0 | 0 |
신혼부부 | 2021.11.01~2021.11.05 | - | 0 | 0 |
한부모가족 | 2021.11.01~2021.11.05 | - | 0 | 0 |
해당지역 우선거주자에게 10월 25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그외 경기도나 서울,타지역은 11월 1일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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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블룩 | 투기과열지구여부 | 대규모택지개발지규여부 | 지역우선거주기간 | 본청약 예정시기 |
파주운정3지구 | A20 | X | 0 | 파주시: 1년 경기도 : 6개월 |
2023.06.15일경 |
A22 | X | 0 | 파주시: 1년 경기도 : 6개월 |
2023.06.15일경 | |
A23 | X | 0 | 파주시: 1년 경기도 : 6개월 |
2023.06.15일경 |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조건(재산,소득)
[공급 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입주자저축 | 필요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장애인등 불필요 |
필요 (6개월 6회 이상) |
필요 (6개월 6회 이상) |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필요 (2순위) |
자산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전용60㎡이하 적용 (전용60㎡ 초과 미적용) |
전용60㎡이하 적용 (전용60㎡ 초과 미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전용60㎡이하 적용 (전용60㎡ 초과 미적용) |
전용60㎡이하 적용 (전용60㎡ 초과 미적용) |
세대주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기관추천,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혼부부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1인만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부모 부양공급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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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조건]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동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소득을 보게 되며 각 공급 유형별로 100%,120%,130% 등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2인,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의 월평균 소득기준표입니다.
소득액 산정기준은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가구원중 주택공급신청자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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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조건]
재산은 주택 건물,토지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의 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이하 일반 공급신청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2억1천5백만원 가량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약 3천 5백만원 이하여야 기준에 충족됩니다.
자산현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괄 조회를 하여 검토 하게 됩니다.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파중운정 3지구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입니다.
지구 | 블록 | 주택형 | 사전청약세대수 | 추정분양가격(원) |
파주운정3지구 | A20 | 74 | 141 | 378,630,000 |
84 | 439 | 434,280,000 | ||
A22 | 74 | 147 | 380,740,000 | |
84 | 462 | 432,210,000 | ||
A23 | 59 | 347 | 324,530,000 | |
74 | 272 | 398,750,000 | ||
84 | 341 | 453,460,000 |
파주운정 3지구는 74형이 약 3억7천~3억 9천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84형의 경우 약 4억 3천~4억 5천 내외로 추정됩니다.
파주운정 3지구 사전청약 공고문
파주운정 3지구와 다른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일정등에 대해서 아래 공고문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후 청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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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3지구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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