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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근로정보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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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은 한국기술인협회 경력신고를하여 개인의 학력과 자격,경력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아야 건설업 면허요건과 건설현장 배치기준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근무를 할수있게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이런 자격과 학력,경력등이 일괄적으로 관리되어 이미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협회에 경력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경력은 건설관련 업면허와 현장배치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해당되며 입찰등에서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및 업체 취업할때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됩니다.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홈페이지(pcws.g2b.go.kr)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가.「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 과정에 한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③「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④「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⑤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다/ 건설기술지흥법제 601항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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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종류(직무분야,전문분야)

건설기술인은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은 특급과 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뉩니다. 

경력과 학력,자격구분으로 아래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인 기술역량지수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구분 설계‧시공,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역량지수 75점이상
역량지수 80점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미만~65점이상
역량지수 80점미만~70점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미만~55점이상
역량지수 70점미만~60점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미만~35점이상
역량지수 60점미만~40점이상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경력지수+ 학력지수+자격지수

 

이때 경력지수는 40점이내,학력지수는 20점이내,자격지수는 40점이내 입니다.

 

[자격지수]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건축사 40
기사/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동일한 분야에 국가자격이 둘이상일경우 배점에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학력지수]

학력사항 배점
학사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이수 12
기타(비전공) 10

 

[경력지수]

경력지수=(logN/log40) × 100 × 0.4

 

경력년수 N년은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일수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 값으로 계산하여 0~40점사이에 점수가 산출됩니다.

 

자격,학력,경력외에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등을 이수할경우 5점이내에서 점수가 가산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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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

건설기술인역량지수는 여러 조건에 의해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해서 기술인등급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에서 경력관리를 통해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경력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을 미리해두시면 나중에 로그인후 경력관리신고를하기 편리합니다.

경력관리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면 로그인후 경력신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뿐만아니라 최초교육,전문교육등을 이수할때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할수 있는 홈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인터넷 신청 확인하기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인터넷 신청 확인하기

건설기술인이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술분야와 직무분야와 관계 없이 이수해야하는 최초교육은 한국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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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기술인 협회 등급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바로가기(ceo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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