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드코로나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제한하여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들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총 3.2조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중단 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9~10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결정한 안으로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내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어 손실보상금을 받는분들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기준
이번에 해당되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매출이 감소할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19년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11월,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 신속히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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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일,지급시기
방역지원원금은 12월 27일 월요일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식당,카페등 소상공인은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서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70만개사에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주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멀티방,PC방, 파티룸등 업주들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공동대표에다가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확인후 1월 중순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이나 숙박업등 소상공인분들은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경우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외 내년 1월중순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방역지금을 1차,2차,3차,4차,5차까지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금액은 약 320만개사에게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지급방법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 예정입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를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인증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첫 이틀째에만 서버 마비를 막기위해 홀수 짝수제로 운영되며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일(지급시기)와 신청대상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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