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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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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피해를 완화하기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월 19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선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에게 바로 전달될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그후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2021년 12월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어 연장됨에 따라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형태인데요.

이 선지급금은 신용점수와 세금체납,보증한도,금융연체등에 대한 심사가 없고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바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은 1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하면  지급일은 설 연휴 시작전 1월 28일까지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입니다.

  •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소

2021년 3분기에 이미 받은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우선선정되었습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지원금액 등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이후 재 산정후 선지급금인 500만원을 초과 하면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할때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만약 실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며 이때 확정된 이후에는 1%의 초저금리로 상환할때까지 융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24일 금요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첫 5일 1월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일자 1월 19일 수요일 1월 20일 목요일 1월 21일 금요일 1월 22일 토요일
1월 23 일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과 통합콜센터(1357), 소상고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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