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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환불규정(전자제품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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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변심이나 고장등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을 하려하는데 업체에서는 당사 환불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할때가 있습니다.잘못 산거 같아서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가전제품 환불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전제품 환불 규정(전자제품 불량,단순변심,전원)소비자보호법 확인하기

가전제품 환불규정(전자제품)

가전제품 환불규정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의와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할수는 없지만 합의와 권고사항에 있다면 분쟁조정결과로 이어질경우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소비자가 관할 법원에 강제 집행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수리불가능 시
- 교환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함.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의 계산은구입가 – 감가상각비
*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확인하기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가이드라인,신고(PT 헬스상,의류,학원비 등)

 

가전제품 환불규정(전자제품)

  • 가전제품 : VTR,냉장고,선풍기,세탁기,에어콘,라디오,녹음기,전자렌지,전기밥솥,전기다리미,전기주전자,전기장판,전기담요,청소기,전기난로,전기프라이팬,가습기,헤드폰,전기면도기,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헤어드라이어,전기오븐,약탕기,전기냄비,토스터,환풍기,탈수기,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도어폰,전기온수기,온장고,송풍기,공기청정기,냉수기,제빙기,방범경보기,차임벨,전자오락기,안테나,정수기,온수기,비데,에어프라이어 등
  • 사무용기기 : 타자기,복사기,PC,컴퓨터,워드프로세서,계산기,캐비넷,제본기,빔프로젝트 등
  • 전기통신자재 : 전화기,휴대폰,인터폰,화상전하기,신용카드조회장치,단말장치 등

 

 

[텔레비젼,TV 전자제품]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수리불가능 시
- 교환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구글플레이스토어 고객센터 전화번호 환불 및 결제취소 방법

가전제품 환불규정(전자제품)

 

[전구]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가전제품 환불규정(전자제품)

각 전자제품에 맞게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가전제품 환불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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