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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트레이너,운전자,헬스장,필라테스,민간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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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실내,실외 체육시설업 종사자들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천명에게 지급되는 체육시설 고용지원금은 2월 28일부터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트레이너,운전자,헬스장,필라테스,민간체육시설)

실내,실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44억을 투입해 총 4천여명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행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연장선으로 2022년에는 실외 시설을 포함하여 지원금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액도 최대 20만원 이상 인상하여 고용 지원금 효과가 더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실외,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11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신청방법

2월 21일 기준으로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운영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제외 됩니다.

트레이너 강사등 전문인력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사무인력등 종사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

[신청방법]

고용지원사업 신청홈페이지(kspo2022.exc.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신청에서 채용자,예정자 통보서와 고용대상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선착순 접수이며 1588-118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상담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실외,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 조건,제외 대상

신규 채용의 경우 2022년 2월 21일 이후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해 채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고용유지의 경우 2021년 4월 15일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주 30~40시간을 근무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4대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교육이 이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

주로 헬스장과 태권도장,요가,필라테스학원,당구장등이 해당되며 이번경우 풋살장,야구장등 실외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

 

[지원제외]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안하거나 종사자를 직접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 2021년 사업 참여 업체중 부정수급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중인 사업장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등록체육시설 사업장

실외,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지급금액

실내체육시설의경우 피트니스센터,태보,스피닝,에어로빅,주짓수,스크린골프장,스크린야구장,무도학원,무도장,수영장,어린이수영장,체조교실,볼링장,탁구장,실내테니스장,배드민턴장,빙상장,실내클라이밍장,배드민턴,펜싱,기원,양궁장,스키장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지원 지원금액

 

 

실내,실외체육시설 고용지원제도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은 사업장별 최대 3명으로 종사자1명당 월최대 180만원,최대 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1년 에는 16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20만원 증가하여 1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80만원을 초과 하는 기본급과 4대보험과 법정수당등은 사업주 자부담이 됩니다.

 

종사자 4명이하 사업장은 1명, 5~19명 사업장은 2명, 종사자 20명이상 사업장은 3명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실내,실외 체육시설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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