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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단가표(도배,수리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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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거 할때 원상복구나 고장이 났을경우 수선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일반 아파트,주택등은 임대인과 협의휴 임의의 금액을 내고 퇴거할때도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도배,수리비?) 다운로드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기준

수선비는 책임소재와 수선부위등에 따라 임차인,임대인,관리비(수선유지비),관리주체(주택관리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과실,고의,사용상부주의로 인해 훼손,파손,멸실된 전용부분의 시설물과 소모성 자재의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공용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 처리하지만 파손과 훼손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소득기준 자격조건)

 

[소모성 자재]

소모성자재는 전용부분의 전구,형광등,건전지,렌지후드필터등이 해당됩니다.

전용부분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며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과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교체해야합니다.

 

[소액 물품]

소액 물품은 현관의 열쇠,출입카드,임슥물카드,욕조마개,씽크대마개,씽크대스텐망,에어컨배관구커버,세탁 배수트랩등을합니다.

퇴거일까지 사전점검으로 분실하고 망실된 품목은 임차인이 직접해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빌트인 제품]

빌트인 제품은 주택 매입 후 임대인이 추가 설치한 가전류나 가구류를 말합니다.

2019년 6월 27이전에 매입한 다가구등 매입임대 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제품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ㄴ디ㅏ.

퇴거 할때 임차인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시설물 동파]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선, 교체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열선이나 동파예방등을 위한 장치를 가동했음에도 동파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임대료 확인하기

 

임대주택 원상복구

임차인은 모든 임대 주택 시설물을 퇴거할때까지 원상복구 해야하지만 아래 해당사항이면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주민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경우
  • 사전승인후 설치한 주거약자편의시설 
  • 입주민이 청소기,에어컨,TV,정수기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하는 천공,변형등 부수 행위

 

 

항목
부과 여부
퇴거 시 미부과(임대인 부담)
퇴거 시 부과(임차인 부담)
기본
원칙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도배
장판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kimjeje.tistory.com)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합판마루 ·누수 하자로 인한 변색, 곰팡이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패임, 찍힘, 파손 등
도장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 하자
(ex : 씽크대 누수 방치(하자보수 미 요구) 로 인한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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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 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 깨짐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설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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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힘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수선비,원상복구 비용

원상복구 비용은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셔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원상복구비]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도배,수리비?) 다운로드

영구임대주택의 욕실과 현관,주방,거실,소모품,발코니 비용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원상복구비]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도배,수리비?) 다운로드

국민임대주택의 퇴거시 원상복구비 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원상복구비]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도배,수리비?) 다운로드

 

공공임대 주택의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자세한 원상복구 비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표준단가표)퇴거세대원상복구비산출단가표.pptx
1.50MB

 

 

이상으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과 원상복구 비용 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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