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관리하시거나 법인카드를 만드실분들은 법인카드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인카드 사용범위와 사용가능시간, 법인카드 사용지침(사용규정)과 필요한 입증자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카드관리
법인카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기관등엔서 발급하는 카드로 해당기업의 경비 집행시에 사용될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보통 일정규모 회사가 되면 재무회계팀에서 법인카드 발급과 배부를 담당하며 법인카드 사용자는 범인카드를 보관,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할떄 매출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과 상호등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실명을 명확히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범위는 주로 물품구매대금결제와 생활편의와 복리후생비결제,여행과 출장관련장비, 접대비 및 회의비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물품구매대금결제 : 가구,비품,소모품,사무기기등 총무성경비 전산기기,기자재등 구매대금
-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 호텔예약,항공권,교통비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 화한대,선물대금,임직원검진료,각종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 접대비,회의비 : 5만원이상 접대비경우 법인카드 사용의무화
- 기타 : 각종공과금,전화요금,전기료,우편료 등
법인카드 입증자료
보통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로,원천징수영수증 경비지출증비등을 말합니다.
때문에 법인카드 영수증이 있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간혹 국세청등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외의 입증자료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업무시간 외 심야,새벽에 사용
- 공휴일,주말에 사용
- 친인척,가족동분 출장엔서 사용
- 사치성 물품 구매
- 거래처에서 여러차례분할하여 사용
- 현금화 하기 쉬운 품목구입
-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지출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와 가산세가 발생할수도 잇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
보통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지침을 만들어두는게 좋습니다.
법인카드 관리범위와 관리책임,사용범위,발급등록방법, 사용방법,모니터링,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정산과 결제,분실시조치,관리실태 점검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법인카드사용규정등은 관할 공공기관에서 공개한경우가 많아서 찾아보면 관련지침과 규정들이 많이 나와 규정 작성할때 참고하시면좋습니다.
아래 한 공공기관 사용지침 규정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됩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
이상으로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사용범위등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한 세무정보로 정확한 나의 상황에 맞는 정보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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