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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를 받고 소득을 보전할수 있는 상병수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1년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대상자 규모와 지원기간,지원금액등을 모형 3가지로 나뉘어 지급 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우선 상병수당이 2022년 7월 4일부터 지원되는 시범지역 6군대 입니다.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경기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는 모형1, 서울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모형2, 경남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모형 3이 적용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위 지역에서 아래 조건이 되면 상병수당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 거주지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 국적 : 대한민국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 취업자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포괄 하대 아래 조건 충족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1개월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유지+전월매출 191만원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질병목적외 휴직자,자동차 보험 적용자,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등 타 제 도 수급자와 해외 출국자등은 지원자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모형
상병수향 모형은 모형1,모형2,모형3가지로 나뉩니다.
[모형1]
-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 질병 유형과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상관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7일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최대 보장기간 90일
대기기간은 상병으로 근로자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모형2]
- 서울 종로구,충남천안시
-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급여지급,대기기간 14일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 3]
- 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 연속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급여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하루 4민 3,960원지급,최대보장기간 90일 입니다.
표로 비교하면,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 / 90일 | 14일 / 120일 | 3일/90일 |
대상지역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이상으로 상병수당 대상 지역 지자체 시범사업 지역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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