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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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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근로장려금 작년 하반기분이 지급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하반기에 신청밥에 지급합니다.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기간, 12월 지급이 언제 되는지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금액,신청기간(12월 언제?)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지급일 언제?)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을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임금이 작아 일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구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게 되면 근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일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5월에 접수받아 8월에 1년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작년도 소득으로 장려금이 8개월뒤에 지급되어 수급시차가 발생해 장려금을 무엇때문에 받게 되는지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수 있게한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지급일 언제?)

 

상반기(1월~6월)근로소득은 그해 9월에 신청하며 하반기(7월~12월)근로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하여 정기분에 비해 시차가 3개월~6개월정도 적용기간이 짧아집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 2022년 상 반기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작년도 하반기분,올해 상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12월 지급일 언제?)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이 신청기간입니다.(2022년 9월 1일~9월 15일)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받은 월급,사업소득등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023년 3월에 신청(2023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3.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청받으려면 소득조건과,재산조건 2가지가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12월 지급일 언제?)

[소득 조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와  2022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2년 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하기 (30%,40%,47%,50%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재산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 해당자 입니다.

토지와 아파트, 주택, 건축물, 자동차(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등이 있더라도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방법(신청자격) 조회

 

[가구 유형]

가구원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사실혼제외),부양자녀(18세미만),70세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이하)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혼자 벌며 배우자가 벌더라도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반기신청 지급금액

 

 

반기 신청 지급금액은 하반기분과 상반기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상반기분 총급여액 계산방법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분 총급여액 계산방법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 기준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12월 지급일 언제?)

위 계산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한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받으면 내가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위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35%가 상반기분으로 지급됩니다.

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편리하게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12월 지급일 언제?)

이후 내년도 5월 정기 신청시 지급액과 비교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확인(주민센터)

 

 

5.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12월)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2년 8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반기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빨라졌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12월)

2021년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지급일 입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15일 지급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9일 목요일 지급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26일 지급

 

 

이처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15일 초 중슨쯤에 지급될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15일~30일경에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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