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은 불간 1여년 전에는 신용대출을 하고 집을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런 신용대출 이자에 부담감을 가지고 조기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신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기간과 해약금 면제 방법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1. 신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중도상환 수수료)
신용대출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정식 명칭으로 신용으로 가계대출을 한 사람이 대출 만기전에 원리금을 갚게 되면 지불해야하는 해약금 성격의 수수료 입니다.
대출을 해줄때 은행은 만기까지 대출해주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중도에 상환하게 되어 생기는 불이익을 대출자에게 부담하여 수익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마다 요율이 차이가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기관도 있기도 합니다.
2. 조기상환수수료 상환기간
신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상환은 보통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통장인 한도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개별 신용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 상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연장기한 까지 포함하여 3년을 넘기면 상환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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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도상환수수료 요율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은 보통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대출 변동금리 적용시 0.6%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외 그외 대출은 0.7%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외 수수료 요율은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수수료 요율x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잔존일수는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 일수 입니다. 대출일이 2년을 초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은 없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기상환수수료 요율입니다.
은행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광주은행 | 1.3~1.5% | 1.3~1.5% |
BNK부산은행 | 1.0~1.5% | 1.2~1.5% |
SH수협은행 | 0~1.5% | 0~1.5% |
DGB대구은행 | 0.9~1.5% | 1.3~1.5% |
제주은행 | 0.9~1.4% | 1.1~1.4% |
전북은행 | 0.8~2.0% | 0.8~2.0% |
신한은행 | 0.7~1.4% | 0.9~1.4% |
케이뱅크 | 0.7~1.4% | 해당없음%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0.7~1.2% | 0.4~1.2% |
KB국민은행 | 0.6~1.4% | 1.0~1.4% |
NH농협은행 | 0.6~1.4% | 1.0~1.4% |
우리은행 | 0.6 ~1.4% | 1.1~1.4% |
BNK경남은행 | 0.5~1.5% | 0.5~1.8% |
하나은행 | 0.5~1.4% | 1.0~1.4% |
IBK기업은행 | 0.5~1.2% | 0.8~1.4% |
KDB산업은행 | 0.5~1.2% | 1.2~1.4% |
한국씨티은행 | 0.0~1.5% | 0.8~1.5% |
카카오뱅크 | - | - |
토스뱅크 | - | - |
4. 조기상환수수료 해약금 면제방법
조기상환수수료는 카카오뱅크처럼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상환수수료 해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해약금 면제 방법입니다.
- 대출후 이자와 원리금 3년이상 납부 할 경우
- 기존대출 계약 해지 후 동일 은행에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자 사망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 상환하는 경우
이상으로 신용대출 조기상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기간, 해약금 면제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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