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서 환경부에서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우차 조기폐차 지원에서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등급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신청 방법 | 금액 조회 | 신차 구입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은 2023년 2월 15일, 경기지역은 2월 13일, 인천은 2월 27일, 부산은 2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폐차는 5등급은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 굴착기는 5천대가 폐차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가격,부착 기준,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지원대상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기존 차량가액 10% 정률 지급 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장착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보조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 차량중량 | 대상 |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조기폐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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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등급 | 생계형,소상공인 보족므 확대 | 100만원 |
3.5톤 미만 | 5등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 100만원 | |
신차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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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 | 4,5등급 | 무공해차 구매시 보조금확대 |
모든차량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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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 4,5등급 |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 |
폐차 차량가액의 200%
폐차 차량가액의 100% |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상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게차, 굴착기는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 먼지 저감과 국민건강보호를 강화하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등 서민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4등급 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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