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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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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국세청에서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 일호나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세무소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상황을 열람 할수 있게 된 제도 입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전 or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전국모든 세무서
  •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후 임대인 동의 불필요(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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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은 온라인으로 할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받아 신청한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임대인의 서명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만 지참하면됩니다.
임대인서며은 신청서에 공란으로 작성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정보는 임대인 개인정보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방지를 위해 신청인 본인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및 복사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9단계(무료?)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양식입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주택임차,상가임차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임차인 임대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임대인 동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내용증명 양식 hwp 다운로드(해지할 때)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

미납국세열람신청서.pdf
0.06MB

 

 

이상으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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