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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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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 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격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6가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5.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위 대상을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조사 등을 위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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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 3가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2.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

경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공임대 입주,신용대출,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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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먼저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와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 공매 되면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소액생계비 대출 조건 자격 대상 신청방법(한도 이자)

 

최고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가능하며 희망하면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전체 세금채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를 할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할때 디딤돌 대출시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ㅇ녀장 됩니다.

또한 LTV와 DSR대출규제도 1년간 완화 됩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며 등록면허세 면제와 3년간 재산세가 25~50% 감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내용증명 양식 hwp 다운로드(해지할 때)

 

2.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 및 공매로 매매해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해 주거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30~50%와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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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월 62만원, 의료비 3백만원, 주거비 월 40만원 이내 이며 기존 긴급복지 요건(월 1인가구 156만원 소득, 재산 3.1억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0만원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자격 조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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