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국세청에서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 일호나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세무소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상황을 열람 할수 있게 된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전 or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전국모든 세무서
-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후 임대인 동의 불필요(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은 온라인으로 할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받아 신청한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임대인의 서명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만 지참하면됩니다.
임대인서며은 신청서에 공란으로 작성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정보는 임대인 개인정보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방지를 위해 신청인 본인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및 복사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양식입니다.
주택임차,상가임차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임차인 임대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임대인 동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 내용증명 양식 hwp 다운로드(해지할 때)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
이상으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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