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요청한 보험금 수령액이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각 분야별로 보험 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우체국 등)에 보험 분쟁 조정 요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보험회사와의 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금융민원센터]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씁니다.
해당사이트에서 민원 사례를 확인하고 민원제기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상대보험회사명,육하원칙에 따른 신청요지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이후 당사자간에 먼저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 합니다. 합의가 30일 이내에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신청 절차,비용,조서 양식(다운로드)
조정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하며 과반후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락과 권고를 20일내에 수락해야 하며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이 진행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조건 기준 지급대상자,신청기간,신청방법(8월 지급시기?)
한국소비자원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외에도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위처럼 보험과 관련된 분쟁 조정사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료 유예정도 확인문의, 자동차 보험금,합의 관련 타당성, 차량과실여부,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금 감액지금, 형사합의금,자차보상관련, 동승자 감액,손해배상,고지의무위반 등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보험 상담세례가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을 위해 먼저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한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진행 됩니다.
우체국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우체국 보험 보험모집,계약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며 60일 이내에 심의,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험 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우체국 등)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MG손해보험 실비보험 보장사항 5가지(새마을금고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롯데손해보험 실비보험 보장내용 5가지(실손의료보험 보장사항)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보험 보장기준 5가지 (올바른 실속건강보험 보장내용 약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