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보험 상품으로는 올바른 실속건강보험에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간병이 필요할때 특약으로 가입해두면 간병인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간병인 지원보험 보장기준과 보장내용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메리츠화재 간병인지원보험 보장기준
메리츠화재 올바른 실속건강보험은 특약으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입원일당과 수술비는 물론이고 특약으로 간병인 지원이 보장됩니다. 보험 가입은 15세부터어 90세까지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올바른 실속건강보험 보장기준 5가지 입니다.
- 입원일당
- 수술비
- 질병보장
- 상해보장
- 간병인 지원
2. 실속건강보험 보장내용 1. 입원일당 및 수술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1일부터 입원일당을 보장 받으며 1종부터 7종까지의 수술비를 보장받습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갱신형 통합입원일당 (1일이상 30일 또는 180일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병원 또는 병실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30일 또는 180일 한도) | 가입금액 |
갱신형 집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병원 또는 병실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한도) | 가입금액 |
갱신형 수술비(1~7종, 연간3회한)[상해]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7종 수술시 (단, 1회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 의 수술코드당 연간 3회한 보장) 구분 지급보험금 1종수술 상해1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2종수술 상해2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3종수술 상해3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4종수술 상해4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5종수술 상해5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6종수술 상해6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7종수술 상해7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
1-7종 수술 종구분당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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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수술비(1~7종, 연간3회한)[질병]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7종 수술시(단, 1회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연간 3회한 보장) 구분 지급보험금 1종수술 질병1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2종수술 질병2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3종수술 질병3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4종수술 질병4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5종수술 질병5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6종수술 질병6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7종수술 질병7종 수술비보장 보험가입금액 |
1-7종 수술 종구분당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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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조건 5가지(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3. 실속건강보험 보장내용 2. 질병 및 상해보장
질병과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시 생활자금, 수술비, 입원일당,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가입금액 매월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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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가입금액 매월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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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상해 또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 또는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상해수술시
: 가입금액 질병수술시 : 가입금액*50% |
갱신형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131대질병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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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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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특정3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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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다빈도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0%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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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0%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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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특정다빈도2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5%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2.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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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5%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2.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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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5%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2.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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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백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5%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2.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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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20대질병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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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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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특정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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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갱신형
32대질병관혈수술비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5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보험기간 중에「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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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1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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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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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5대질환수술비(연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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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5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50%지급) |
보험기간 중에「5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50%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25%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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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 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2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 (단, 소액암의 경우 가입금액*20%)) |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각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2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50%) |
갱신형 뇌출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50%) |
갱신형 뇌졸중진단비Ⅱ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80일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 10%, 180일 이후 2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50%)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Ⅱ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80일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 10%, 180일 이후 2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50%) |
갱신형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 한도로 지급 |
1일당 가입금액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 한도) |
갱신형종합병원입원일당 (1일이상 30일 또는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 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30일 또는 180일 한도로 지급 |
1일당 가입금액
(30일 또는 180일한도) |
갱신형 상급병실(1인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 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 하여 10일 한도로 지급 |
1일당 가입금액(1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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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30일 또는 180일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30일 또는 180일 한도로 지급 |
1일당 가입금액
(30일 또는 180일 한도) |
갱신형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 한도로 지급 |
1일당 가입금액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 한도) |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에 신골절치료 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 동일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그 합계 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신체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 |
가입금액 *지급률 (1사고당) |
갱신형 신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깁스 치료를 받았을 경우 신깁스치료의 지급률표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 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가입금액 *지급률 |
갱신형 응급실내원비 | 보험기간 중에「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비(응급)/응급실내원비(비응급)로 지급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응급
: 가입금액 비응급 : 가입금액*50%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갱신형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 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 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5대장기이식수 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민사소송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단,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500만원 한도 |
갱신형 행정소송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단,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500만원 한도 |
갱신형 유사암진단비Ⅱ |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기타피부 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각 최초 1회한) (※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2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50%) |
갱신형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중 희귀난치성 7대질환(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 병, 파킨슨병, 심근질환(I42.4(심내막탄력섬유증)제외), 모야모야 병, 전신홍반루프스, 만성신장병(5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 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50%) |
갱신형 대상포진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대상포진보장개시일※ 이후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50%) |
갱신형 통풍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통풍보장개시일※ 이후 통풍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가입금액의50%) |
갱신형상해사고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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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사고부상으로 상해사고부상등급 1등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사고부상으로 상해사고부상등급 2등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사고부상으로 상해사고부상등급 3등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사고부상으로 상해사고부상등급 4등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사고부상으로 상해사고부상등급 5등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갱신형 아나필락시스진단비 (응급,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 (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 갑상선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갱신형 특정질환3대치료비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 (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 갑상선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갱신형 특정질환3대치료비 (유방병변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치료비 (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 유방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갱신형 특정질환3대치료비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치료비(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가입금액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 가입금액*50%지급) |
4. 실속건강보험 보장내용 3. 간병인지원 보장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시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 입원일당을 더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Ⅱ) (1일이상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 한도로 간병인 요청시 간병인 지원
(단, 간병인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입원일당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당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을 더하여 지급 |
갱신형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Ⅱ) (1일이상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10일 또는 30일 또는 90일 또는 180일 한도로 간병인 요청시 간병인 지원
(단, 간병인 요청하지 않는 경우 질병입원일당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당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을 더하여 지급 |
5. 메리츠화재 간병인지원보험 약관
메리츠화재 간병인지원보험에 관한 약관은 메리츠화재 올바른 실속건강보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약관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간병인지원보험 약관]
이상으로 메리츠화재 올바른 실속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한 보험료에 따라 보장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보장내용과 약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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