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암이나 치매등이 오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실버타운에 모시는게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직접 모시면서 병 수발 들기에는 하던 일이 있고 사실 모신다는건 가족간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길수 있어서 비용이 된다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등으로 모시는게 좋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자격 조건 5가지, 간병인 비용, 입원 절차 바로가기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병원 종류중 하나로 뇌경색,알츠하이머,대장암, 폐암,간담,뇌염,중풍,치매등 몸 건강이 중증환자로 좋지 않아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평가하여 1등급~5등급으로 나뉘고 있으며 요양병원 1등급 기준은 의사와 한의사 비욜이 환자 35명당 1명이 되어야 하며 간호사는 주간에 환자 6명당1명,야간에는 150명당 2명이 배치되어야 요양병원 1등급으로 평가 됩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다르게 사회 복지시설로 요양병원과 다르게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방문 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은 관리하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가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요양병원 비용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원 일수당 [정액수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매약제,전문재활치료처럼 정액수가 외 항목별로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다른 병원과 같이 행위별 수가로 적용되며 비급여 치료가 있을수 있어 총 비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하나의가족(ddong.co.kr)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예상 비용을 볼수 있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최고도의 경우 입원비 16,170원, 식대 7,620원 총 하루 23,790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됩니다.
의료 중도의 경우 입원비 12,300원, 식대 7,620원 정도라고 나오네요.
물론 병증 상태와 치료 과정에 따라 재활등일 경우 도수치료등 별도의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한달 90만원~150만원 정도로 나오며 재활등 치료상황에 따라 추가로 들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다행히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양병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일부 환급받을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드는 본인부담금 비용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이라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분인부담금이 정해진 소득분위별 금액 상한액을 초과 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 해당이 되며 요양기관등에서 연간 정해진 입원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 하게 되면 비용만큼 요양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 당해년도에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총액(식대 제외)에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합니다. 신체기능저하군(요양시설,외래진료)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40%,식대 50%해당되는 금액이 본인부담 됩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은 소득 1분위 는 125만원, 소득 10분위는 582만원이 본인 부담상한제 상한액입니다.
만약 내가 소득1분위에 해당되며 올해 요양병원으로 1천만원이 된다면 125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금액은 아래 따로 작성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이상으로 노인요양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마다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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