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분들은 소득이되는데 재산조건에서 해당되지 않을까 고민되시는분들도 계실텐데요. 내 집은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간주전세금 계산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서 근로장려금 신청전 우리집 간주전세금을 계산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과 재산요건등이 맞아야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조건등은 아래 링크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취득권리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금액이 1억4천만원~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조건의 판단기준은 매년 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적금]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예금과 적금,저축성보험,예탁금등과 배당소득이 생기는 상품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일 잔액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계모임,동창회비]
장려금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동창회,동문회,계모임 회비 계좌의 경우 관련 자료가 입증된다면 재산에서 제외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알수 없다면 제외 할수 없습니다.
[승용차]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승용차 1대면 포함되며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트럭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만약 빌라나 아파트,오피스텔등을 전세를 받고 임차한 경우네는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전세의경우 순수 나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은행에 대출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 평가를 할때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은데 제외 될수가 있어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간주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됩니다.
간주전세금 =임차주택 기준시가*55%
이때 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 간주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상에 있는 전세금이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나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하면됩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표준지공시지가 차이점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조회
간주전세금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기타조회]-[기준시가 안내]에서 조회 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개별주택,토지등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단독주택이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아이콘을 선택하면 되며 아파트나 빌라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동하면 우리집의 기준시가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에서 우리집 주소를 입력한후 당해년도의 기준시가를 조회 합니다.
기준시가의 경우 실제 매매 대금보다 적게 평가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전세금은 157,000,000*55%=86,35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보증금이 1억일경우,2억,3억,1억5천,1억8천일경우의 간주전세금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등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으면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아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거주자 재산으로 봅니다.
상가 임차 보증금의 경우 실제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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