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어 2022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변동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확인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2021년과 변동되어 올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빈곤층입니다.우리나라는 이런 차상위계층을 기준중위 소득 50%를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게 고정재산이 있지만 자신이 부양해야하는 연령대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는 제외 되기도 하며 생계는 어렵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방법
차상위계층의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을 할경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정작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을 통해 선별적으로 차상위계층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먼저 학비나 급식비 미납가구,가스요금 미납,단수,체납가구,건강보험료소액납부,체납가구,무허가건물,판자촌거주,연탄난방,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등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명단을 대상으로 사전검토하여 대상가구 선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신청서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 서명과 각종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후 차상위 계층 선정이 되면 차상위계층확인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날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복지로 확인방법(소득,재산)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선정하는게 아닌 소득과 부동산등 재산,자동차가액,부채등을 계산하여 정해진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되는지 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중위소득의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 소득액을 판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평가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40%,46%,50%)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조사하며 재산은 건축물,아파트,주택,토지,회원권,금융재산등을 조사합니다.
이때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와 만 65세 이상 근로소득,사업소득,장애인근로,장애인사업소득과 금융재산등은 공제 됩니다. 또한 부채는 전세보증금 대출금,법원인정사채의 경우 부채는 차감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노인일자리참여,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공공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축산,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금융기관),연금소득,주택연금,개인연금소득,농지연금
- 공적이전 소득 :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기타),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굼민연금,사학퇴직연금,공무원퇴직연금,군인퇴직연금,별정우체국연금,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육아휴직수당,기초연금,진폐보상연금
[공제 항목]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중고등학생 입학료,수업료,국민연금 본인부담금 75%감면,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장애인 직업재활사업참여소득,행정인턴,만 18세미만 청소년 근로,사업소득(만65세 포함),장애인근로,사업소득,북한이탈주민,만 24세이하 수급권자,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여성,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학생,휴학생이 얻는 근로,사업소득,대학생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농어민가구 보육료,대출상한액중이자 비용 50%(농어민) 등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은 자가 소유 뿐만아니라 전세금등 임차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1.2억원,중소도시는 9000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ㅇ니정되며 그 이상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복지로 차상위 계층 확인방법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복지로에서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메뉴증 [서비스신청]-[증명서발급,진위확인]-[증명서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증명서 발급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확인서,의료급여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장앵니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등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신청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후 전화번호와 용도,제출처를 작성후 발급신청을 진행합니다.
내가 차상위계층이 아닌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다고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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