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특약에 따라 운전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 손해를 보장하며 일상생활 속 상해사고도 보장하기도 합니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4가지와 약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삼성화재의 운전자 보험은 보험 기간에 따라 만 18세부터 만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상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적 책임이 필요할 때 운전자 보험이 보장을 해줍니다.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기본(상해사망)과 특약(상해,보상,배상) 4가지를 보장합니다.
- 상해사망
- 상해보장
- 보상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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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보험 보장내용1.상해 사망
상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1~7등급의 상해 등급을 받거나 장해지급률이 50%를 넘는 장해장태가 될 경우 적립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습니다.
3. 운전자보험 보장내용2.상해
상해 보장과 보상 및 배상은 특약 사항을 가입해야 보장받습니다.
상해 보장에서는 일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 이외에도 비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사망, 골절, 화상, 입원일당, 수술비, 치료비, 간병인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후유장해 (3~100%)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사망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후유장해 (50%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 (80%이상)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 가입금액 | |
상해 골절
·5대골절 수술비 |
상해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5대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 (1~3급) 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3급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 (1~7급) 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7급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상해등급 지급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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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800만원기준>
상해등급 지급액 1급 8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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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차대차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신체 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상해등급 지급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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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 (1~6급)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부상 (1~6급) 첩약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 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 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 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골프중 카트사고 부상(1~10급) 치료지원금 |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 중 골프 카트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적인 결과로써「골프 카트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500만원기준>
상해등급 지급액 1~3급 500만원 4~7급 100만원 8~10급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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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 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 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 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 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뇌손상은 분류번호 S06, 내장손상은 S26, S27, S36, S37에 해당함 |
가입금액 | |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 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관절(무릎·고관절) 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무릎관절손상 또는 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아킬레스 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 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안면부 상해흉터복원 (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에 외형 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 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50% ·10cm이상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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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5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가입금액의 100%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이상) (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 사용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입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 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가입금액 |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일입원)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 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가입금액 | |
상해 1~8종 수술비 (시술포함) |
이 보장은 상해 1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2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3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4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5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6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7종 수술비(시술포함), 상해 8종 수술비(시술포함) 총 8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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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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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비응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 |
상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상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비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
가입금액 | |
운전자 관절증 (엉덩,무릎)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 우(최초 1회한 지급) ※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임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 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안면부) 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 (안면부,단순봉합제외) 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 봉합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 (3/5cm 미만) 치료비 (1일 1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3/5cm미만, 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 )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4. 운전자보험 보장내용3.보장 및 배상
보상 및 배상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외에도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강력범죄피해보장 (범죄유형별)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 유형별 차등지급) ※단,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지급금액이 가장 큰 하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전치 6개월초과 : 300만원 -4개월초과6개월이하 : 200만원 -2개월초과4개월이하 : 150만원 -1개월초과2개월이하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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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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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
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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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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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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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5,000만원 한도 |
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3,000만원 한도 ·20주이상 :5,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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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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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초과,7천만원한도) |
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진단주수별 초과한 금액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초과시)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초과시) 4,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초과시) 7,000만원 한도 |
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7,000만원 한도로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초과 시) 7,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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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진단주수별 초과한 금액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초과시)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초과시) 4,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초과시) 7,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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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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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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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7,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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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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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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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 3천만원한도 |
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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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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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 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15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률 제5조13 에 해당되는 사고는 5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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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Ⅱ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 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률 제5조13 에 해당되는 사고는 가입금액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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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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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피해자부상 |
피해자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 140일, 175일 이상(다수 피해자 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 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25주이상 :1.5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 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 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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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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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③ 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 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운전자 벌금Ⅱ(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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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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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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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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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면허정지 위로금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 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 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
면허취소 위로금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 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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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 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입금액 |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개인영업용,3일이상) |
영업용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수리를 받은 경우(30일을 한도로 3일째 수리일부터 수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또는 「전부도난」의 경우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차 량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1대에 한하여 보상함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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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벌 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 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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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과실치사상 벌금 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 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 호사선임비용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 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 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홀인원 비용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 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홀인원 비용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가입금액 한도 | |
두 번째 홀인원 비용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두 번 째 홀인원」을 행한 경우 「두 번째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단,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홀인원 비용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두 번째 홀인원」 이라 함은 보험 기간 중 첫 번째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이후 새롭게 행한 홀인원을 말함 |
가입금액 한도 | |
알바트로스 비용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 (Albatross)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축하 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알바트로스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알바트로스 비용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가입금액 한도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연습, 경기, 지도 중 또는 골프시설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ㆍ도난손해, 골프채의 파손손해 ※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 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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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 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 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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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 사 보수액 중 자 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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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누수대물사고 50만원, 누수외대물사고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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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돌발사고 (로드킬, 국도포트홀) 수리비용지 원금 (연간1회한) |
운전중 로드킬 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포유류(사람은 제외)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 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기록 또는 사진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과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국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 하던 중 포트홀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 1회한) ※ 실제손해액이란 손해배상청구서 또는 국가배심신청서 등으로 입증이 가 능한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피해금액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 부서로부터 지급되는 피해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임 ※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 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비율은 피보험자동차 최초등록일 이후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기 간을 기준으로, 5년이하 10%, 5년 초과는 5%로 적용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리교 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사고는 "1. 다른자동와의 충돌, 접촉 2.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3. 화재, 촉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를 말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 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하체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 (개인자가용,2년이내)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영업목적의 자동차는 제외)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단,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 로 인한 대체취 득에 대한 감면) 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면허취소,사고시 보험처리) 3가지
5.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확인하기]
자세한 보장내용과 약관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한 시기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나이와 만기 시기가 달라지며 보장하는 금액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보장내용과 약관에 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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