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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금융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5가지,약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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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주로 5가지 사항을 보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5가지와 혜택 정보를 확인 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내용,청구방법,필요서류(자동차보험 차이)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5가지,약관 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사이트

 

1.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5가지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은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으로 보험 납입기간과 만기 기간이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벌금, 형사합의금 등의 보장이 들어갑니다.

 

교통 벌점 기준, 법규 위반 조회,신고 소멸기간 확인하기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5가지,혜택,약관 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은 기본계약(교통상해)과 특약(상해, 질병, 보상, 배상) 5가지를 보장합니다.

  1. 교통상해 후유장애
  2. 상해보장
  3. 질병보장
  4. 보상
  5. 배상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5가지 정보

 

 

2. 운전자보험 1. 교통상해 후유장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5가지,혜택,약관 정보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습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가입 금액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성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3. 운전자보험 2. 상해 및 질병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보상, 배상은 특약 사항에 들어야 보장 받는 사항입니다.

상해 및 질병 보장에는 교통상해, 상해사고, 자동차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를 보장합니다.

 

삼성화재 고객센터 ARS 및 지역별 지점 전화번호 위치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
(운전자용/비운전자용)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운전자용/비운전자용)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깨짐,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 골절 ·5대골절 수술비
상해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골절 및 특정외상 진단비Ⅰ(1~5급)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및 특정외상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등급별 차등지급)
<가입금액 50만원 기준>
등급 지급액
1급 50만원
2급 40만원
3급 30만원
4급 20만원
5급 10만원
골절 및 특정외상 수술비Ⅰ(1~5급) 상해사고로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등급별 차등지급)
<가입금액 50만원 기준>
등급 지급액
1급 50만원
2급 40만원
3급 30만원
4급 20만원
5급 10만원
특정 외상성 뇌손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특정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가입금액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5가지,혜택,약관 정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형사 처벌 합의금 종류,보험 처리)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 지급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부상(1~6급)한방치료비
(운전자용/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6급)첩약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3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1~6급)약침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5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1~6급)특정한방물리요법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5회한 지급) 가입금액
차대차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차대차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가입금액1,000만원기준>
상해등급 지급액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가입금액
운전중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해입원·통원수술비
상해 입원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가입금액
상해 통원수술비(외래 및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가입금액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임
가입금액
상·하지 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경우 가입금액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무릎관절손상 또는 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500만원 한도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한 지급) 가입금액
창상봉합술(안면부)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급여)」을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한 지급) 가입금액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외)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한 지급) 가입금액
창상봉합술(3/5cm미만)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3/5cm미만,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한 지급) 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보장(범죄유형별)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 유형별 차등지급)
※단,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지급금액이 가장 큰 하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전치 6개월초과
: 300만원
-4개월초과6개월이하
: 200만원
-2개월초과4개월이하
: 150만원
-1개월초과2개월이하
: 100만원
상해응급실내원진료비
상해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가입금액
상해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자가용운전자용/비운전자용)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깁스 치료비(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4. 운전자보험 3. 비용 및 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비용과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같은 배상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9가지 유형 정보 확인하기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3,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5,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3,000만원 한도
·20주이상
:5,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 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5,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10,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7,000만원한도
·20주이상
: 10,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 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10,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1억 3천만원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1억원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2억원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175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1억원 한도
·25주이상
:1억 5,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2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15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률 제5조13
에 해당되는 사고는
5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Ⅱ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는 가입금액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가입금액 한도
운전자 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③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면허정지 위로금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면허취소 위로금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중보복운전피해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
차량사고수리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영업용 운전자가 약관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를 입고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수리를 받은 경우(30일을한도로 3일째 수리일부터 수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또는「전부도난」의 경우 지급일수를 10일로 하여 1일당 일당지급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1대에 한하여 보상함
(3일이상 1일당)가입금액
업무상 과실치사상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차대차사고 차량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비율은 피보험자동차 최초등록일 이후 사고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5년이하 10%, 5년초과는 5%로 적용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차량유리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리교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사고는 "1.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2.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를 말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침수차량 언더코팅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하체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침수차량 전손후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영업목적의 자동차는 제외)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
운전중돌발사고(로드킬,국도포트홀)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
운전중로드킬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에 한함)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기록 또는 사진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과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운전중포트홀국도교통사고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를 국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 실제손해액이란 손해배상청구서 또는 국가배심신청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피해금액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지급되는 피해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임
※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누수대물사고
50만원,
누수외대물사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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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계약한 보험료에 따라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용과 약관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약관]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확인하기

 

 

이상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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