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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바로가기 (소득분위/지급일/지원구간/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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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가 마무리 다되어 가고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구간'이라는 명칭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 했는데 2학기 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지원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0.05.20 수요일 오전9시~ 2020.06.18 목요일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지막날은 오후 6시에 마감되므로 유의 해야합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학기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0.05.20 수요일 오전 9시 ~2020.06.23 화요일 오후 6시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해야합니다.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단계에서 탈락됩니다.

하지만 재학중 2회의 한하여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재심사 후 지원가능합니다. (구제신청 기회 2회 기사용,기타 탈락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앱 내 "원 클릭신청"메뉴를 활용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급일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은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선감면금액대학에 지급먼저 한후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 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260만원 520만원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 집니다.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인가구 기준>

구분 기준중위소득대비 적용비율 지원구간 경계값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1구간 0%~30% 1,424,752
2구간 30~50% 2,374,587
3구간 50~70% 3,324,422
4구간 70~90% 4,274,257
5구간 90~100% 4,749,174
6구간 100%~130% 6,173,926
7구간 130~150% 7,123,761
8구간 150~200% 9,498,348
9구간 200~300% 142,478,522
10구간 300% ~초과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소득분위,지원구간 

2018년 부터 소득,재산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년 1회 실시하고,소득,재산,가구원,학적,신분 등의 변동이 있게 되면 2학기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 2학기 학자금 신청 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방법 2개중 1개를 선택해야합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2020년 1학기 소득인정액 그대로 2학기에 사용(1학기와 경곗값이 동일한 경우 1학기와 동일한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약 2주 기간이 걸림) / 소득,재산,가구원,학적,신분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선택가능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 2학기 소득 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기존 소득,재산조사와 동일하게 약 6~8주 정도 기간 소요) / 가구원,학적,신분 등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여서 2학기 변동이 발생할경우 재조사 필수 대상
2학기 소득,재산조사 대상자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2020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 -부채 *월 소득 환산율)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자동차(월 4.17%/3),금융재산(월 6.26%/3)

 주요 Q&A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하나요?

정보제공을 동의 하고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동의 내역이 없으면 변동 가구원은 새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학생인 저와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심사를 통해 제외 여부를 결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출한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타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초중등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등)에서 대상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비용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독립 및 부모님과의 학생 사이가 나쁜것을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지원구간의 차이는 뭔가요?

소득인정액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조사대상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가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구간이란 소득인정액을 학자금지원을 위해 10개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매달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연1~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는 월할 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 되나요?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 (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2학기에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 할때 실수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했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한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이 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하고 신청하자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하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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