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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주휴수당/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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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많이 침체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조심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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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올해 8,53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2020년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 했습니다.

 

 

결국 2021년 최저임금은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주휴수당

 

2021년 최저시급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최저시급 8,350원 8,590원 8,720원 130원(1.5%인상)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부담스럽겠지만 정확히 인상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2021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주휴수당

최저임금뿐만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이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으로 가정하게 된다면,

시급*8시간= 8,720원*8시간=69,760이 주휴 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수당은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 되는데요.

주15시간 일할 경우 (15/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 주휴 수당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이를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8,720원*209시간=1,822,480원

 

1,822,48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다. 2020년 최저월급이 1,795,310원 이므로 이보다27,17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물론 근무시간마다 최저 월급이 변경될 수 있어서, 본인의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 해봐야합다. 

 

이상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당,최저월급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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