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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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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2014년 3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만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보육교사는 1,2,3급으로 나뉘어지며 보육교사 등급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05.1.29. 이전법)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05.1.29. 이전법)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이렇게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끔 다른 업종으로 근무 전환 및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 접속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자격증 신청 코너에서 신청,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 확인을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실명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에서 보육교사를 선택, 재교부를 선택 후 다음을 선택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제출서류

재발급 신청 진행후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 신청 후 출력합니다.

각 재발급 사유 해당되는 필요서류와 재발급 신청서를 원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 결제 및 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공휴일등 제외) 이내에 재발급 업무가 처리되면 재발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 제출서류
분실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훼손 훼손된 자격증
성명변경 ①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 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자격취소 기한 만료 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③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일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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