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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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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6월 언제?)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에 마감되었습니다.

 

5월이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정기 외에 반기별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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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단점을 보완하며,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은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 할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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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반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귀속연도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저년도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상반기로 나뉘어 지는데요.

상반기는 2020년 9월 1일~2020년 9월 15일동안 신청을 받으며 이때 신청 할 경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 받습니다.

하반기는 2021년 3월 1일~2021년 3월 15일 동안 신청을 받으며 이때 신청 한 경우도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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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및 정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상반기,하반기 반기별로 지급받으며, 소득귀속 연도 다음연도인 2021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되됩니다.

  • 상반기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

상반기는 2020년 9월중 신청을 받아 2020년 12월중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는 2021년 3월중 신청을 받아 2021년 6월중에 지급됩니다.

그후 정산을 통해 2021년 9월중 추가 지급이 필요하면 지급되게 됩니다.

 

이상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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