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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근로정보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취직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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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이든 간단한 용돈벌이이든 다양한 이유로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알바 부모님 동의서

미성년자 일지라도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주휴수당,근로계약서 등 다른 근로자 분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혹은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조항에 따르면,

  •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제 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의 민원서식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제출 할수 있습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각종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서식민원에서 취직인허증을 검색하면 서식파일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각종 양식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근로기준법 66조 연소자 증명서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시하는데 그중 미성년자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도 함께갖추어져있습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의 제출여부와 구비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알바 부모님 동의서에는 친권자,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적습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또한 근로를 할 연소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근무 하게될 사업장의 회사명,회사주소 을 작성합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 후견인이 연소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에 서명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미성년자 근로가능시간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루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는 연소근로자(18세미만)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합합니다.

 

이상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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