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가 시작되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직 학자금 잔액이 있는 분들은 문자를 받게 될것입니다.
바로 '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시행령 7조에 의거해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까지 신고사항을 12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정기신고는 매년 12월 한달동안 신상정보 및 재산정보를 신고하며 군복무,해외여행,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 신고로도 할수 있습니다.
미신고,거짓신고를 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떄문에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는 졸업생은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자는 채무자 신고가 면제 됩니다.
2020년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처음 화면에 2020년 정기 채무자 신고가 나타납니다.
비 로그인인 상태에서 선택하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첫번째 단계로 신청유형및 개인정보 입력을 합니다.
졸업여부,거주지, 휴대폰 번호,이메일, 직장유무,배우자유무 등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전화 인증을 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을경우 이메일 인증버튼이 생기며 이메일로 읹인증을 하면됩니다.
다음 2단계인 소득 및 재재산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내용에 동의 합니달다를 선택후 다음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잔액확인하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활성화 하여 내용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선택합니다.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대출원금과 이자내역칸이 채워집니다.
그후 해당사항을 확인후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청완료를 선택하면 정기채무자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상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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