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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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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되었습니다.매년 해가 바뀌면 정부의 정책도 변동이 됩니다.전기차 보조금도 2020년에 비교해 많이 변동될 예정인데요.

 

최신 전기차 보조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 확인(상향? 하향)

 

 

2021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상향 금액 기준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할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도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차량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만이 보조금지원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절차,기간,필요 서류 사이트 확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법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회사에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구매자,판매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대상자로 통보되면 2개월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하여 자동차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합니다. 접수를 완료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다.

구매자가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보조금,설치비용 정보 확인

 

2020년 전기차 보조금

 

2021년 전기차보조금

 

현재 2020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산출 식입니다.

보통 전기승용차는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이행보조금으로 산출되며

전기승합차는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 계수)]*차량규모계수로 보조금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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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보조금

 

2020년에 실제로 집행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입니다.

현대 코나,아이오닉,기아 니로,쏘울,르노삼성 SM3 Z.E,BMW i3 120Ah,한국 GM 볼트,닛산 LEAF,테슬라 Model S,Model S100D,Model P100D, Model 3,재규어 랜드로버,르노삼성 TWZY,DANIGO,GEVO-C,한신자동차 바네스,현대자동차 일렉시티 258,이화이버드,아폴로110,BS110CN,FX120,그린어스,HYPERS,VBUS,그린타운,E-SKY,HU-SKY,Volton매그넘9,매그넘 150 등의 전기차 지원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럼 2021년에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행정예고를 했는데요.2020년에 비교해 대대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성능향상을 유도하기위해 전기승용차의 전비 비중을 올리고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와 연동해 차등화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해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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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보조금

 

2021년에 변동될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산출방식입니다.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주행거리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이행보조금+에너지효율 보조금]*가격계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국기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방비보조금=해당차량 국기보조단가 / 800만원 *지방비 단가

연비및 주행거리 보조금은 각 보조금의 최대금액을 초과 못하며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7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 상한율을 말합니다.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 6천만원미마은 100%,6천만원~9천만원은 50%,9천만원을 초과할경우 0%입니다.

결국 전기차가 9천만원을 초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을 예정입니다.

 

2021년 전기차보조금

 

2021년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연비보조금(규별금액*연비계수)+주행리보조금금(규모별금액*행거리계수)]*차량규모계수입니다. 규모별 금액은 중형은 3천만원,대형은 5천만원, 연비 및 주행 거리 보조금 합계는 중형이 6천만원,대형 8천만을 초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변동될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행정예고를 했으며 2021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할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되면 최종 수정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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