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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금액,지원자격,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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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차상위 초과자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이 최대 금액이 같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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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장애인 연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해 소득감소 보전을 위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로 이루어지는데요.(기초급여+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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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에 지급됩니다.

3급 중복장애인은 2개이상의 장애를 가지며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해당됩니다.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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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2021년 장애인 연금 수급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2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금액(급여)

앞서 설명했듯이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일경우 기초급여액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구분 18세~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원 38만원
차상위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원

여기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되어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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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거줗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복지로(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장애인 연금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한달전에 신청하더라도 생일이 되는 달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

2020년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72.3%로 37만 6천여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37만 7천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차상위 초과자~소득하위 70%가 신규로 추가되어 8만여명이 장애인연금 지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21년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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