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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복지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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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등이 변동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등 변동내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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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 중에 노후 준비가 불충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결혼등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 더 그럴텐데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가입했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전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2가지,부부,독거노인 최대 지급금액,지급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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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재산공제,근로소득공제,금융재산 공제등을 차감해 선정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인되요.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주택공시가격,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2가지,서류 서식(양식 다운로드),신청시기 정보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일경우 169만원이하이며 부부 노인가구일경우 270.4만원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가구도 20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너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여러 계산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같은 경우도 총 급여가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021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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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네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3가지,선정기준액,지급금액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제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자격이 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된다고 합니다.

 

이상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해당되더라도 직접신청안하면 못받는다고 하니 직접신청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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